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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선고 2015다2121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1211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32936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다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부친인 망 C은 1972. 9. 21. Q으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정 4무보(10,296m, 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② 이 사건 매수임야 중 일부가 1973.경 피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T 용수로 공사에 편입되어 농업진흥공사는 1973. 10, 29.경 C과 사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쳐 C에게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수임 야는 1974. 8. 1. 평택시 H 임야 9단 6무보(9,521m²)와 구거 부분인 I 임야 3무보, B 임야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1977. 3. 18. 위 I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어 같은 날 농업진흥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C은 1989. 5. 18. 평택시 F, H 임야 중 1,592m에 관하여 진입로,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뒤, 위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평택시 J전 1,574m²(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지적도 중 ㄱ부분 974㎡(이하 'ㄱ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농가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농가 등'이라고 한다)를 지어 1989. 6. 9. 준공검사를 마쳤고, 같은 지적도 중 ㄴ부분 600m(이하 ㄴ부분'이라고 한다)는 그 서쪽 경계면을 따라 농장의 울타리를 쳐 인접 토지와 분리하여 점유·관리하기 시작한 사실, ⑤ C은 2003. 6. 26.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농가 등과 그 부지를 모두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위 농장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I 임야와 이 사건 임야가 농업진흥공사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어 농업진흥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시점에 있어서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 C의 점유나 이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모두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 C이 평택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그부분 지상에 이 사건 농가 등을 건축하고 ㄴ부분의 서쪽 경계면을 따라 농장의 울타리를 쳐 인접 토지와 분리하였던 1989. 5.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이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5.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C이 협의 매수절차를 통하여 농업진흥공사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C이나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 C이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농업진흥공사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망 C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성질

상 타주점유이고, 그 후 망 C이 이 사건 임야가 아닌 주변 다른 토지에 대하여 산림훼 손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인접임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농장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새로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구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섣불리 망 C이나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나머지 2009. 5. 3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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