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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24 2016나595
토지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1984. 11. 2.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6. 8. 31. 위 토지 중 1/3 지분을 G에게 매도한 후 1992. 12. 30. 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 중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4. 12.경 D이 경락받아 2007. 4. 1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다1555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12114 판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1992. 12. 30.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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