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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5가단1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2,050㎡에 대하여 2006. 3.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동시 C 전 2,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망 D(2013. 4.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 사망 후인 2013. 6. 11. 망인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1986. 3. 3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에 거주하는 형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부탁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경작하면서 그 사용대가로 망인에게 매년 1~2회씩 농작물을 교부하여 왔다.

결국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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