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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다212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다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부친인 망 C은 1972. 9. 21. Q으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정 4무보(10,296㎡, 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② 이 사건 매수임야 중 일부가 1973.경 피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T 용수로 공사에 편입되어 농업진흥공사는 1973. 10. 29.경 C과 사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쳐 C에게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수임야는 1974. 8. 1. 평택시 H 임야 9단 6무보(9,521㎡)와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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