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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7222 판결
정상 유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476 (2013.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228 (2012.04.30)

제목

정상 유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3누17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947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3.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및 2013. 2. 4.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 및 제3쪽 제2행의 각 2011. 1. 7. 을 2011. 1. 3. 로 고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인 2009. 1.부터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듯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 거래형태로 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12. 8. 30.자 2012두11102 판결,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두12942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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