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2942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2013.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502 (2012.03.27)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두129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7031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