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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선고 2014나2012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14나20121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31019 판결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401,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428,9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448,7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3.부터, 466,1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각 이 사건 2013. 11. 2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4.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40,911,7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4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변경하고, 제5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① 원고는 터미널영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따라서 일종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자제하거나 보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⑧.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지하상가 출입구가 원고의 터미널 건물 지하상가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지하상가 출입구는 장기간 존속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지하상가 출입구 설치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향후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지하상가 출입구와 원고의 터미널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위 지하상가 출입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지하상가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터미널건물 지하층과 연결되는 통로를 시공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연결통로를 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⑪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상가에 대한 원고의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상가의 명도와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적, 대응적 소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지하상가 출입구를 자신의 영업에 적극 활용하여 터미널 지하상가의 활성화라는 이득을 향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상가의 무상사용이 종료되어 사용료를 부과받게 되자 보복적, 대응적 차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이후 약 3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받겠다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이 사건 소송의 경위, 성격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6호증, 을 제3,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지하상가 출입구에 대하여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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