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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8나20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2. 4. 원고와 PC 지원 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 완전 꼴통이네 이거”,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권리의 실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원고와 화해하였고, 이후 원고는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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