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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6 2013나5399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시 F로부터 해고를 당할 위협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08. 10. 27.경부터 F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F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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