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 C와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50년 가까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