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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4다230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14다230948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2155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피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점유 ·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인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기부 또는 사용을 승낙하였다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③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부당이득과 관련한 무상의 사용승낙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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