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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누115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정조치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13. 1.경으로부터 4년이 넘게 경과한 이후인 2017. 5. 1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상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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