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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26.선고 2014나165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나165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

원고보조참가인

z

피고,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10 . 23 . 선고 2014가단7237 판결

변론종결

2015 . 5 . 29 .

판결선고

2015 . 6 . 26 .

주문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바 있으나 , 원고의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를 항소한 것이나 예비적으 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 )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대전 50 바 * * * * 호 쏘나타 택시 ( 이하 ' 원고차량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 피 고는 64서 * * * * 호 벤츠 S500 차량 ( 이하 ' 피고차량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나 . 원고 소속 운전자가 2013 . 9 . 4 . 18 : 53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 라고 한다 ) 를 대전 나들목 방향에서 대전복합터미널 방 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이 피고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위로 원고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측면 부위를 충격하는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 ( 이하 , ' 이 사 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3호증의 1 , 2의 각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원고 소속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진입 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는다 .

나 ) 피고차량의 손해 부분 중 수리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이 피고에 게 5 , 070 , 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채권이 丁에 이 전되어 이 사건 피고차량의 손해액은 피고차량의 대차료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다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제로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 터 동종 차량을 대차할 때 지급하는 통상의 대차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 피고차량의 제 작년도 ,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은 5G그랜져 2 . 4 자동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 정되어야 하고 , 이에 더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회사는 공통적으로 인 터넷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대차요금의 30 ~ 50 % 상당액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 위와 같은 인터넷 회원가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채무는 53 , 200원 ( = 1일 대차료 266 , 000원 X 회원가입시 할인율 50 % X 대차 기간 2일 X 원고의 책임제한 20 % )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 피고의 주장

가 )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 이 사건 교 차로 통과 전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뒤 2차로로 진입 하였는데 , 원고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피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 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나 ) 피고차량은 자차보험금으로 차량 일부 ( 범퍼와 우측 앞 휀더 부분에 보수 도장을 함 ) 에 대하여 수리를 마쳤으나 , 범퍼 부분은 국내에 부품이 없어 부품을 공수하는 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원고보조참가인인 乙에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 장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피고는 피고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인정사실

갑 제2 , 3 , 5 , 6 , 9 , 10호증 , 을 제9 ,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영상 , 제1심법원 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 피고차량은 2000년식 차량으로 국내에 수입되어 2007 . 11 . 8 . 경 신규등록 되 었다가 2012 . 7 . 19 .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2011 . 12 . 경 정기검사 당시 주 행거리가 144 , 541m , 2013 . 12 . 10 . 경 종합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56 , 919㎞이었다 .

2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8 : 53경으로서 이 사건 교차로를 전후한 도로 는 퇴근하는 차량으로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다 .

3 )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하 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 직진 신고가 들어오자 주행을 하면서 서서히 3차로로 차 선변경을 시도하는 상태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

4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도로까지는 약간 우측으로 굽어지는 방향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다 .

5 ) 이 사건 교차로 전후로 편도 5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차선이 줄어들게 되므로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전 3차로에서 차선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 사건 교 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2차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된다 .

6 )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원고차량 앞 쪽에 있던 파란색 스 포티지 차량과 원고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 피고차량은 원고차량보다 뒤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7 )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신호대기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할 때까지 주행한 시간은 약 25초이다 .

8 ) 피고차량 운전자인 ◇◇◇은 피고의 남편으로 용인시 처인구 * * * * 서 국내 차 량과 수입차의 판금 / 도장 수리전문으로 하는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인 * *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 丁의 직원이다 .

다 . 판단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상당이 떨어진 곳에서 정차 중이었다가 ,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에 빈 공간이 나자 이미 3차로로 서서히 차선변경 을 시도하고 있었던 바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 점 , ②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 는 과정에서도 앞서 가던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상의 가 상의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원고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받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③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2차로를 거의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교차로를 전후한 도로의 구조상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자연스럽게 차로의 우측 편으로 치우쳐서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 는데 , 오히려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이후의 2차로에서 좌측 편으로 치우쳐 있었던 점 , 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접촉한 위치는 원고차량의 좌측 뒤 측면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으로서 추돌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피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바 있으나 , 도로 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 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2조에서 앞지르기 금지의 시 기 및 장소에 관하여 ,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만으 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 진로를 변경 한 것이라거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달리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 ⑦ 원고차 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차량 보다 앞서 주행을 하였고 , 이 사건 교차 로를 통과한 후 2차로에 진입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 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거 나 혹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후에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후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피고가 위 채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 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차호성

판사 임한아

별지

별지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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