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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3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2. 15. 19:00경 장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시청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용하여 직진하여 진행 중 피고차량이 우측 2차로가 아닌 1차로 직진 차선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차량 우측 뒷문짝 부위를 피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604,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2 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우회전 차로인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대우회전함으로써 우회전 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것을 2차로 쪽으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정지해있어 부득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진입 당시 교차로 내에 차량이 없어 이를 확인한 피고차량이 먼저 우회전한 것인바, 감속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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