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9. 22. 14: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소재 양구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9. 2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C공업사에게 184,630원, D에게 207,070원 등 합계 391,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391,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9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이미 2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