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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2 2020가단715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 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

B은 2019. 2. 16.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D,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03:30경 광양시 E 앞의 편도 2차선 도로(공영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호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출발하여 그 앞 ‘ ’ 모양의 삼거리 교차로를 넘어서까지 서행하고 있었다.

그때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위 공영로 중 1차로로 따라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길로 가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2차로를 따라 서행 중인 원고차량의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차량이 정차하다가 출발한 시점에서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후방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은 위 나항과 같이 교차로 중 우측 방향 길로 가기 위하여 당시 서행 중인 원고차량을 지나 우회전하다가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이 당초 공영로의 1차로에 정차해 있던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차량은 이미 진행하여 서행중에 있었고 원고차량이 정차하다가 출발한 시점에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후방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즉,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우측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의 사용 등을 통해 주변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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