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1. 10. 14:35 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도림교사거리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도림교사거리 방면에서 도림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였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막 지나가는 순간 우회전을 하여 원고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1,85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및 교차로를 막 벗어난 부근에서 2차로에서 4차로로 다중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차량의 다중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도로 우측 모서리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다중차선변경이라는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으로 오기 전에 원고차량이 우회전을 시작했어야만 하고, 그 때 피고차량은 2차로 상에 있었어야만 할 것인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 특히 갑 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정지하고 있는 원고차량 앞을 피고차량 전면부가 지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