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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499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5. 13. 13:00경 장소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도로상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이지만 우측 2차로에 주차가 허용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1차로나 다름 없는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의 마트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만나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일시 정지하려다가 약 2초 후에 서서히 전진하였는데,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발견하고는 정지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을 추월하고는 곧바로 원고차량 앞으로 우회전하여 위 마트로 들어가려다가,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2,277,78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5. 29.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우측 마트로 진입하려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서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아주 잠시 정지했을 뿐이고 곧바로 우회전을 위하여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원고차량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차량은 정상적으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것이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으므로 추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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