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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5.(136),1734]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의 신고방법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위약금 감액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제2호증의 3), 공사도급금액 19,175,171,000원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및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을 제2호증의 2)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리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청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위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청구는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인 금 1,917,51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청구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도급금액 및 분양이행보증금 등의 금액이 결정되게 된 경위,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청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가 170여 일 간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등 청구의 부도 이후의 경과, 청구의 위 계약 미이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내지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리채권 미신고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 합계 금 3,142,000,000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약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므로, 설사 청구가 위와 같은 위약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위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 합계 금 3,142,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청구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신고한 취지였다고 보이고(이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서에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청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위 위약금의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약금 1,917,517,100원은 원고가 신고한 위 금 3,142,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정리채권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채권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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