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자 2011회확1413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5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참조). 한편 파산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발생원인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참조 , 회생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