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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선고 2016재누194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처분취소
사건

2016 재누194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서울국제여행사

피고(재심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4. 8. 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서울행 정법원 2014구합14860)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5.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66730)은 2016. 4.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7. 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6두37560)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1.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재심청구기각 판결(대법원 2016재두280)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 보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지침 자체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재심 대상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행정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재산적 손실 등을 충분히 살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지침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 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재심 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 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쟁점이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재두37 판결 참조), 기록상 원고가 재심 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지침의 위법성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소송상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재심 대상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등 참조).

재심 대상판결이 2016. 4. 5. 선고되어 2016. 4. 1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에도 2016. 7. 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8.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지침의 위법성을 다투었다고 한들 원고는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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