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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2016재구합36 판결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각하]
제목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이 그 사건과 전혀 별개로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사건

2016재구합3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 ×. ×.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 다)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진확정신고 및 납부한 20××년 내지 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으로 추징된 ○○○원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임대수입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구합2620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 ×. ×.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이후 대법원이 2015. 7. 16. 선고 2014두5514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 1981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추징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는 결국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 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 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 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 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결의 전제로 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 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 257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그 사건과 전혀 별개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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