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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재나2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기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0572)에서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바(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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