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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와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관한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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