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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1428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1.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위수탁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위임계약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명의신탁자 겸 위임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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