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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127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 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입료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7.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해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7. 31.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한다.

살피건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위임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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