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8.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다만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행하고, 그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관리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호증(지입관리 위탁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임에 다툼이 없고, 갑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위임하면서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B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 이름 다음에 인영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1.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 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