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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77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2015. 12. 11.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채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05. 6. 30. 피고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05. 7. 1. 배우자인 B 명의로 피고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5. 7. 31.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1. 다시 원고와 피고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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