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ㆍ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신규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