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어린이집의 지혜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50경 위 어린이집 지혜반에서 피해자 E(4세), F(여, 4세), G(4세)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종이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툭툭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 12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순번 14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옆구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38, 40)
1. 각 상해진단서
1. 어린이집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5), CD 첨부(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