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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6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어린이집의 지혜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50경 위 어린이집 지혜반에서 피해자 E(4세), F(여, 4세), G(4세)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종이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툭툭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 12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순번 14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옆구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38, 40)

1. 각 상해진단서

1. 어린이집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5), CD 첨부(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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