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2:34경 위 어린이집 햇살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D(여, 1세)이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누르고, 계속 피해 아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재차 피해 아동의 머리를 베개 쪽으로 누르고,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을 거칠게 눕히는 등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강제로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동영상파일 CD
1. 각 원아개인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많은 수의 아동들을 돌보다가 감정이 격해져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예컨대, 공소장 기재 내용으로는 가장 중하다고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의 경우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