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여, 1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0:50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아기의자에 앉힌 후 벽쪽으로 밀어넣고 다른 원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기고 숟가락에 밥을 얹어 아기의자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잘 먹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밥을 밀어넣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아기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벽쪽으로 더 밀어넣는 등 약 44분간 피해자를 아기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본 채로 있게 하고 같은 날 11:40경 피해자를 아기의자에서 꺼내 벽쪽으로 세게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2.경부터 2019. 12. 5.경까지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