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8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푸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 E(남, 3세)은 위 어린이집 푸른반에 다니는 원아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3. 26. 12: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등 뒤로 지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우측 쇄골이 골절되게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3. 20. 12: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8. 3. 26. 12: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기저귀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12:53경 위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벽돌 모양의 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