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들의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2015. 1. 26. 망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84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6.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인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6. 3. 10. 사망하였고,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준재심대상결정이 망인에게 송달된 2015. 6. 8.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 등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직권판단 피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치매로 인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소송무능력자인 망인에 대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은 무효이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들의 각 준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주장 자체로 부적법하다
한편, 을 제13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