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06 2019다259296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각 조항 내용과 같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준재심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송달받아 그 주장하는 사유들을 안 날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제기기간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준재심소장을 제출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