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2020다224968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각 조항 내용과 같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