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2015. 8.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122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2.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2016. 1. 13.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위 법원은 2016. 2. 16.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요지 : 피고의 직원 B이 준재심전 소송의 존재여부 및 송달 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도 없이 피고 이름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 등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
판 단 : 피고 주장대로 피고에 대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이 무효라면 준재심대상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결국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주장 자체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