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4740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9. 1. ‘피고는 2015. 11. 6.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0. 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0. 17.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는, 준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원고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모두 무효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준재심대상결정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 소급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560호로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