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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1. 선고 2014구합52107 판결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국승]
제목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

요지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이다.

사건

2014구합52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서초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3,697,420원(가산세 포

- 2 -

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8,081,6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33,38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427,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48,648,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 및 계좌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에시앙(2011. 2. 8. 폐업)'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세조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3. 12.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79,8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748,13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943,25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32,3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539,850원, 합계 741,207,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8. 조세심판원에 ① 원고가 에시앙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며, ②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 중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원고의 청구쟁점 중 ②번 쟁점만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부과했던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에시앙이 고객에게 사용하도록 한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시앙은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를 대행하였다.

- 4 - 이 사건 수수료 = 선물��옵션 거래대금 × 수수료율(선물 0.0026%, 옵션 0.11%) 에시앙의 고객은 이 사건 계좌가 '고객이 에시앙에 입금한 담보금과 에시앙이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의 합계액' 단위로 나누어진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2) 에시앙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에시앙의 고객이 에시앙의 HTS(이하 '이 사건 HTS'라 한다)에 가입하여 에 시앙에 담보금을 입금하면 고객의 HTS 가상계좌가 생성된다.

나) 고객의 HTS 가상계좌에는 '고객이 에시앙에 입금한 담보금'과 '에시앙이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증거금의 최대 한도액'의 합계액이 예탁총액으로 표시되고, 고객은 예탁총액의 한도 내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HTS는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어 고객이 이 사건 HTS에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면 증권사의 HTS에서도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이루어진다.

라) 이 사건 HTS를 통하여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탁총액에서 에시 앙이 증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고객이 에시앙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가 차감되는데, 이 사건 수수료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 - 5 -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에시앙이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HTS의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시앙의 영업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에시앙의 고객은 에시앙에 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담보금에 대응하는 증거금을 차용할 수 있고, 고객들이 이 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에시앙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HTS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증권사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즉 이 사건 HTS를 통해 내리는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연동시켜주는 기능)과, 일정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손절매를 해주는 기능(loss-cut, 로스컷 기능)이 있어, 단순히 증거금을 차용해주는 것 이상의 용역의 수행하고 있다.

② 그렇다면, 에시앙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금전의 대부 즉 대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빌려주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수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에시 앙의 고객이 이 사건 HTS를 통하여 증거금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직접 선물‧옵션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수료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수수료는 증거금 전액에 대하여

- 6 -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에시앙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증거금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에 시앙은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에시앙은 로스컷 기능을 통하여 증거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금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시기와 회수여부가 고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에시앙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결국 에시앙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증거금 차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HTS의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HTS를 통해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로스컷 기능에 대한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⑤ 만약 에시앙의 영업을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물‧옵션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상의 증권회사들도, 자신의 HTS에 증거금 대여기능만 추가하게 되면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위 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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