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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97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D 주식회사를 통해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3. 경 D 운암동 지점으로 계좌를 옮겨 그때부터 2008. 10. 13. 경까지 선물 옵션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6. 선물 옵션 거래시장이 개장할 무렵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D 운암동 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좌에 추가 증거금 개시 증거금 납입 후 새로운 포지션을 취한 경우 이날부터 매일 해당 선물의 종장 가격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금수준이 변동된다.

만일 해당 가격이 고객의 포지션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고객의 개시 증거금이 감소하게 되어 마침내는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때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진 금액 만큼을 ‘ 추가 증거금’ 이라 하며 바로 증거금 추가 적립이 요구된다.

129,501,254원이 발생하자, 그 무렵부터 2008. 10. 9. 12:00 경까지 추가 증거금 해소를 위해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탁 주문은 대부분 위탁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탁이 거부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10. 13. 경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옵션 거래를 계속하여 피고 인의 예탁 미수금이 393,201,862원이 남게 되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 주식회사는 2009. 5. 8. 피고인을 상대로 위 미수원리 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35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 합 5034( 본소), 6068( 반소) 로 재판을 하였으나, 2009. 12. 23. 1 심에서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고 2011. 1. 13. 항소 기각,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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