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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4누73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4,9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4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2012. 3. 1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당초 세액 10,743,670원 중 4,110,670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남은 세액 6,633,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원고는 고액의 예탁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선물계좌대여업의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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