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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52114 판결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2서3012 (2013. 11. 08)

제목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선물・옵션 계좌대여나 HTS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4구합52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07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3. 12.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3. 11. 8. '2012. 3. 12.자 부과처분은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를 대행하였다. 원고의 고객은 이 사건 계좌가 '고객이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과 원고가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의 합계액' 단위로 나누어진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2) 원고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고객이 원고의 HTS에 가입하여 원고에게 담보금을 입금하면 고객의 HTS 가상계좌가 생성된다.

나) 고객의 HTS 가상계좌에는 '고객이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과 '원고가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증거금의 최대 한도액'의 합계액이 예탁총액으로 표시되고, 고객은 예탁총액의 한도 내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다) 원고의 HTS는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어 고객이 원고의 HTS에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면 증권사의 HTS에서도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이루어진다.

라) 원고의 HTS를 통하여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탁총액에서 원고가 증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가 차감되는데, 이 사건 수수료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HTS는 증권사의 HTS를 통하여만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HTS는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기능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본예탁금을 예탁하는 경우 누구나 증권사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④ 고객이 원고의 HTS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원고로부터 기본예탁금과 위탁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수수료는 거래대금과 거래횟수에 비례하고 금전을 차용한 기간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금전을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대여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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