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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누49353 판결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07(2015.06.11)

제목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

요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353

HTS를 통하여 증거금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직접 선물・옵션 거래

를 하지 않는 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수료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수수료는 증거금 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PP의 고객에게 부과

되는 수수료가 증거금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PP은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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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PP은 로스컷 기능을 통하여 증거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

하다. 따라서 증거금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회수시

기와 회수여부가 고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PP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⑷ PP의 고객들은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HTS를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

어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선물・옵션 거래에 따른 이익금이 들어오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인 고객

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2)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보험 용역 중 면세대

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러한 규정에다가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

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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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원

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도 이유 없다.

3)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증거금의 대여가 아니라 투자중개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순한 증거금 대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은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용역 제공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

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된다는 선례로 드는 질의회신이나 집행기

준은 금전대부업과 관련된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자

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으므로, 위 질의회신 등의 해석을 투자중개업의 경우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 또한 원고

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

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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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07

변론종결

2016.4.21.

판결선고

2016.5.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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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

세 33,697,4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8,081,6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33,38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427,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48,648,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237.943,250 원"을 "237,943,25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PP이 고객에게 사용하도록 한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용역이 투자중개업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인가에 따른 행정적 규제 이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과세실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과세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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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4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

가)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앞서 본 개정으로 '중개'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와 HTS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이익 및 손실이 회원에게 귀속하도록 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단순히 선물거래 증거금을 대여한 것을 넘어 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 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592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PP이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에 대한 - 4 - 이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HTS의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회원들에 대한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이 금전대부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PP의 고객은 PP에 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담보금에 대응하는 증거금을 차용할 수 있고, 고객들이 이 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PP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HTS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증권사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즉 이 사건 HTS를 통해 내리는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연동시켜주는 기능)과, 일정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손절매를 해주는 기능(loss-cut, 로스컷 기능)이 있어, 단순히 증거금을 차용해 주는 것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⑵ 나아가 PP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금 전의 대부 즉 대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빌려주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수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PP의 고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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