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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2. 선고 2014누73083 판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14 (2014.1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012 (2013.11.08)

제목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불법선물・옵션계좌대여업, 일명 미니선물)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73083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52114 판결

변론종결

2015.11.11

판결선고

2015.12.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2012. 3. 1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당초 세액 ○○원 중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남은 세액 ○○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원고는 고액의 예탁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선물계좌대여업의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면세되는 증거금 대여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여전히 면세용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금전대부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피고는 다른 증거금 대여 업체의 경우에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면세하였는데,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원고를 달리 취급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금융・보험 용역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객을 유치하여 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증권사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BB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원고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이 원고의 HTS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에게 담보금을 입금하면 고객의 HTS 가상계좌가 생성된다.

나) 고객의 HTS 가상계좌에는 '고객이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과 '원고가 고객에게 운용하도록 해주는 증거금의 최대 한도액'의 합계액이 예탁총액으로 표시되고, 고객은 예탁총액의 한도 내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다) 원고의 HTS는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어 고객이 원고의 HTS에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면 증권사의 HTS에서도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이루어진다.

라) 원고의 HTS를 통하여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탁총액에서 원고가 증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가 차감되는데, 이 사건 수수료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수수료 = 선물��옵션 거래대금 × 수수료율(선물 0.0026%, 옵션 0.11%)

마) 원고는 이러한 HTS의 운영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3)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최초에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에 실현된 이익을 더한 금액에서 각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HTS에 출금 가능 금액으로 표시되고, 고객이 이 금액 내에서 원고에게 출금을 신청하면 이를 원고가 고객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나) 원고의 HTS는 고객에게 거래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원고의 HTS에 가입할 때 입금한 담보금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잔여 담보금의 규모가 일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고객이 보유한 선물・옵션 상품이 손절매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를 자동 로스컷 기능이라고 한다.

4) 원고는 그 사업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

가)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앞서 본 개정으로 '중개'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와 HTS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이익 및 손실이 회원에게 귀속하도록 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단순히 선물거래 증거금을 대여한 것을 넘어 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592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HTS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제공한 증거금은 회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는 금원 사용의 기간이 아니라 거래금액과 거래횟수에 비례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증거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계좌와 HTS의 사용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회원들은 이 사건 계좌와 HTS를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어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선물・옵션 거래에 따른 이익금이 들어오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인 회원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원들에 대한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이 금전대부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보험 용역 중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러한 규정에다가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원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증거금의 대여가 아니라 투자중개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순한 증거금 대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은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용역 제공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된다는 선례로 원고가 드는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은 금전대부업과 관련된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질의회신 등의 해석을 투자중개업의 경우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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