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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2. 06. 선고 2011가단89589 판결
처분청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국승]
제목

처분청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요지

'00.12.27. 채무자 소유 임야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5년 이내인 '01.4.7. 세금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할 것이며, 기타 자산 압류를 통해 당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이후 공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사건

2011가단89589 배당이의

원고

정XX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기업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변경한다.

예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XX기업의 김AA에 대한 채권

임BB은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로 김AA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위 사건에서 1998. 9. 22. 김AA은 임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역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임BB으로부터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이하 'XX기업'이라고 한다)은 2001. 4. 27. 임BB의 승계인으로서 위 구상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김AA의 박CC에 대한 채권

김AA은 부산지방법원 967}단66194호로 박C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1998. 1. 23. 위 법원 98머1991호로 "박CC은 1998. 10. 31.까지 부산 동래구 XX동 산 00-0 임야 2,314㎡ 지상에서 김AA 등의 소유인 같은 동 산 00-0 임야 12,099㎡에 이르기까지 위 산 00-0 임야 주변의 구거를 포함하여 폭 6m의 도로를 개설(다만, 위 구거에 도로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산 00-0 임야 상에만 개설)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되, 박CC이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AA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매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그러나 박CC은 1998. 10. 31.이 지나도록 위 조정에 의한 도로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박CC은 김AA에게 위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일부 변제 조로 1999. 8. 23. 000원, 2001. 1. 11.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박CC의 사해행위

박CC은 2000. 12. 1. 하DD에게 부산 연제구 XX동 0000-0 각 임야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DD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부동산 중 0000-0, 0 각 임야는 하EE 명의로, 0000-0 임야 는 하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하DD으로부터 위 대금 중 잔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박CC은 2002. 9. 19. 자신의 딸들인 박GG, 박HH에게 하DD에 대한 위 잔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하DD에게 통지하면서 위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하DD은 박CC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0000-0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박GG, 박HH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 XX기업의 송계집행문

피고 XX기업은 2003. 4. 11. 위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2184호로 채무자 김AA, 제3채무자 박CC, 청구금액 000원 (원금 000원+이자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3. 4. 15. 박CC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XX기업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3. 5. 9. 위 법원 2003카기1660호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마. 원고의 승계집행문

김AA은 200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중 2004. 4. 30.까지 발생한 000원(=월000원X66개월)에서 박CC으로부터 변제받은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 =000원-000원)과 향후 발생할 매월 000원의 채권 전액을 양도한 후(위 나항 기재와 같이 1999. 8. 23. 000원이 더 변제되었으므로, 실제로 양도된 채권액은 000원과 2004. 5. 1.부터 매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같은 달 31. 박C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후 2004. 8. 24.경 박CC에게 구두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한 후, 역시 2005.경 이 사건 조정 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의 발생

하DD이 박CC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위 1112-3, 4, 6, 11 각 임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타경3322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04. 8. 6. 위 1112-3, 4, 11 각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박GG, 박HH에게 000원 이 배당되었다. 그러나 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XX기업의 채권가압류 및 원고 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자 위 법원공무원은 2004. 8. 20.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년 금 제7154호로 배당금 및 이자 합계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이라 한다).

사. 사해행위취소판결

피고 XX기업은, 원고가 박GG, 박HH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합2624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하여, 박CC의 박GG, 박HH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1. 10. 피고 XX기업과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XX기업의 피보전채권액을 00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000원1)으로 산정하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000원을 한도로 박CC과 박GG, 박HH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박GG, 박HH는 박CC에게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장각하명령(부산고등법원 2005나21883, 2005나21890호), 피고 XX기업의 즉시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2007마1036호) 등을 거쳐 항소기간이 경과 한 뒤 확정되었다.

그 후 박GG, 박HH는 2008. 1. 31.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박CC에게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XX기업의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 압류 및 추심

피고 XX기업은 2006. 5. 8.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위 법원 2006타채5804호로 채무자 박CC,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155,145,412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05. 11. 25. 위 법원 2005차단33778호로 채무자 박CC,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11. 13.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위 법원 2006타채15038호로 채무자 박CC,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대하여 위 채 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가압류에 빠져있던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 되었다.

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한편 박CC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러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고 한다)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산진세무서는 2001.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건 합계 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1. 4. 7. 이를 박CC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박CC이 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대한민국(관할관청 : 부산진세무서)은 2007. 2. 27. 국세체납을 이유로 박CC의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 중 000원(=위 양도소득세 000원+압류일까지의 가산금 000원)을 압류하였다.

차.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부산지방법원은 2011타71516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16. 이 사건 공탁금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부산진세무서에게 교부청구된 금액 전액인 000원을, 2순위 추심권자로서 각 채권 금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피고 XX기업에게 000원, 원고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하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3, 5호증(전부), 을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성립일이 2001. 4. 7.로서 국세기본법상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내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000원은 원고와 피고 XX기업에게 그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의 채권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피고 XX기업은 000원),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 중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한 부분은 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하여 배당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원고에게 배당된 000원은 000원[=000 원X000원/(000원+000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은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 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1, 2호증(전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박CC이 2000. 12. 27. 그 소유 임야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대한민국이 5년 이내인 2001. 4. 7. 세금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그 고지의 법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위 세금납부 고지 시로부터 5년이 지나 이루어진 압류는 제척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더라도, 위 압류는 국세 '부과'가 아닌 국세 '징수'로서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7. 2. 27.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 4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02. 6. 7. 박C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XX동 000-0 도로 6㎡에 대하여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 XX기업과 안분함에 있어, 원고의 채권액을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 XX기업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XX기업이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인정사실 라항),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중 000원과 2004. 5. 1.부터 매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양수하고(실제 양수한 채권, 인정사실 마항),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000원2)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중 000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인정사실 아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참가채권액은 000원(=000원+30개월X000원 -000원)3)이 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000원-000원)을 원고와 피고 XX기업에게 안분하면, 원고는 000원[ =000원×원고의 배당참가권액 000원/(원고의 배당참가채권액 000원+피고 XX기업의 배당참가채권액 000원)], 피고 XX기업은 000원[=000원X000원/(000원+ 000원)]을 각 배당받아야한다.

다. 피고 XX기업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XX기업의 항변

피고 XX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무효이고, 그에 기해 받은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 XX기업은 원고 보다 먼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에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모두 피고 XX기업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이후 받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무효이다.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것은 박CC의 입장에서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 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대상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무효이다.

2) 판단

피고 XX기업이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받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XX기업의 추심권의 범위는 000원으로 제한되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확정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분할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바, 비록 승계집행문에 그 범위를 한정하는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피고 XX기업이 승계집행할 수 있는 채권은 위 00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XX기업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법리는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에서 설시한 것이나, 위 결정의 사안은 확정판결 후 채무자가 변경되자 채권자가 채무를 인수한 새로운 채무자를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채권양도는 강학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인 박CC 입장에서는 채권자는 양수인인 원고만 남게 되므로 이를 '중첩적'인 관계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 XX기업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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