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4.13.선고 2016두34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두346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재단법인 B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1누40709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반민족규명법 ' 이라 한다 ) 제2조는 ' 친일반민족행위 ' 를 '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로 규정하면서 제1 호부터 제20호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는 ' 학병 ·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를 , 제17호는 '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를 들고 있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 1 ) 망 C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 참석, 징병 · 학병 찬양 및 선동행위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① 기재 행위는 학병 ·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망인의 W연맹의 발기인이사 · 위원 · 참사 등 활동, CO연맹의 상무이사 · 이사 · 참사 · 평의원 등 활동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③ 기재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 3 )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3 · 1운동에 참여하고 G사나 H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친일행위의 주도성 · 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의 위 각 행위가 반민족 규명법 제2조 제11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 부분은 적법하다 .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1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는 '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 1 ) 어떤 행위가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면 족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할 목적으로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조직 · 운영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같은 조 제10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와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2 ) 망인의 S단체 준비위원, T단체 발기인 및 감사로서의 활동, 라디오 시국강연과 AW 일원에서의 시국인식 강연, 군용기 건조비 헌납, 매일신보를 통한 원호사업 협력 주장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 문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② 기재 행위가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