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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0. 선고 2010구합3374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사건

2010구합337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원고

1. A

2. 재단법인 B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C의 별지 목록 순번 ② 기재의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D 출생하여 1914년 E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1915년부터 F중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1920년경 G사를 창립하였으며, 1932년경 H학교를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1937년부터 H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55. 2. 18. 사망하였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08. 11, 24.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거친 후 2009. 6. 29, 망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피고의 망인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증손자이고, 원고 재단법인 B는 망인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순수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자(死者)인 망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은 그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를 의미한다. 특별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특별법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조사보고서와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반 민족행위로 결정되면 그에 관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학술적 조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국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적격 유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직계비속인 원고 A 및 망인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 재단법인 B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에 대한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훼손하고, 망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원고들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명예,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 등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출연되어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행위나 활동은 학병이나 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일제의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 주도 또는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별법 제2조 제11, 13, 1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신빙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망인에 관한 기사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의 전쟁동원기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들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과장 · 왜곡되고 허위로 날조된 선전선동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증언과 기록이 있음에도, 피고는 그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특별법 제2조 제11호의 행위 부분

망인은 피고가 이 부분 근거로 들고 있는 'T', 'J', 'K', 'L', 'M', 'N'는 글 등을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에 기고한 적이 없다. 특히 'K'라는 글에 대하여 0 전 P대학교 총장의 명백한 대필 진술이 있고, 당시 H학교 학생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글들을 작성하여 기고하였을 리 없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당시 H학교의 교장으로서 부득이 일제에 의하여 Q대회와 R좌담회에 강제로 동원되었을 뿐이지 자발적으로 위 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학병 또는 징병을 주도적으로 선정 ·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행위 부분

피고는 망인이 S단체이나 T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라디오나 강연회 연사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것이었으며, U 건조비 300원의 헌납은 총독부의 강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납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G사와 V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망인의 입장에서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며, 망인이 출정군인 유가족 원호사업에 협력할 것을 주장한 바도 없고, 또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이 사회 ·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국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특별법 제2조 제17호의 행위 부분

망인은 W연맹 등 일제가 조직한 주요 외곽단체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그 이름만이 오른 것일 뿐 자발적으로 위 단체들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다

5) 망인이 일제가 제의한 귀족원 의원 자리를 거부한 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 펴낸 '친일파 군상'에서도 망인을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끌려 다닌 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을 앞세우던 좌익 계열의 건국준비위원회가 망인을 X부장으로 선임하고 55명의 전국인민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한 점,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반민특위가 망인을 조사대상자로 삼지 않은 점, 망인은 조선총독부의 2등급 요주의 감시대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문제삼은 망인의 행위가 특별법상 '적극 주도' 내지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과거사 청산의 대의와 긴절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60여 년 내지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를 지금에 와서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도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소통과 사회적 토론을 거쳐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 즉, 어떠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진실 및 민족적 정통성의 확인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역사학계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역사의식과 도덕적 기준,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특별법은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수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친 후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럼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합의로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입법적 판단을 존중함이 옳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법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특별법 제2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란 그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그 주체 내지 행위 태양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인 망인이나 그 직계비속인 원고 A 등이 입는 기본권(인격권, 재산권)의 침해가 적지 아니한 만큼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특별법 제2조 제11호의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1942. 5. 23. 매일신보사가 전국적으로 주최한 Q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대회에는 조선총독부 관료와 경성부윤 등 관료가 참석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Y, Z, AA 등 조선인 유력자가 대거 참석하였다. 위 대회를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B」, 매일신보 AC자 조간 3면

지난 9일 반도에도 징병제도가 실시케 되었다는 당국의 발표는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을 우리들에게 가슴 깊이 용솟음치게 하였다. 2천4백만 적자들은 모두 황은의 한없이 거룩함에 멸

사봉공할 것을 굳게 맹세하고 제일선에서 총칼을 들고 황국에 보답할 결의를 더욱 굳세게 하는 바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도의 산천초목까지도 광영과 감격에 잠기게 하는 이 징병제도가 실시된 것을

마음껏 축하함과 함께 다시 온 정성과 온 힘을 바쳐서 오로지 성스러운 황국의 간성이 된 책무를 완

수키를 다시 한 번 굳게 맹서키 위한 본사 주최의 'Q대회'는 맑은 5월의 훈풍 속에서 작() 23일

개최되었다.

나) 망인은 1943년부터 1944년까지 사이에 매일신보, 경성일보, 잡지인 AF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 선동하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내용(또는 요지)은 아래와 같다.

「1」, 매일신보 AD자 석간 1면(징병제 실시 기념 특집인 ‘AE이라는 제목의 연재기사 중 하나로 망

인의 사진이 함께 게재됨)

이 징병제 실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야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일방(一方)으

로 전 반도청년의 영예인 동시에 반 천년 문약의 분위기 중에서 신음하던 상술한바 모든 병근(病根)

을 일거에 쾌(快治)하고 거일(去日) 생산할 제2의 양질(良質)을 얻은 것이다. 어찌 반갑지 아니하

며, 어찌 감격치 아니하리오.

「J」, AF, 48~49쪽

이제 여(余)의 30여 년간 교육자 생활의 경험으로 보건대, 우리 반도청년의 소질로는 지력(智力)으로

나 체력으로나 모든 것이 그다지 타인에게 낙오될 것이 없으며, 때로는 기다(幾多)의 장점도 불무(不

無)하나 오직 보편적으로 강의 과감(強毅果敏)한 정신과 인고단련(忍苦錢錄)의 기백(氣魄)이 부족한 감

(感)이 불무(不無)한 것은 오인(人)의 항상 통석(痛惜)히 여기던 바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오인(善人)

은 금후 제군(諸君)에게 일단(一段)의 인고(忍苦)와 일층(一醫)의 단련(銀鍊)을 요망하는 바이다.

「K」, 매일신보, AG자 1면

나는 생각하건대 제군의 번뇌가 현재 이 점에 부딪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순간은 제군의

그와 같은 번민과 반문을 무시하고 각일각 추진되고 있다. 대동아의 건설은 제군의 사소한 존재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매진 앞에 제군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잃어버리고 그

로 말미암아 반도가 이에 뒤떨어질 때 우리는 대동아 건설의 일분자는 그만두고 황민(皇民)으로 서

훌륭히 제국(帝國)의 일분자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제군이 위에 말한 의무를 다할 때에 비로소 제

군은 제군이 이 땅에 살아 있을 것이고 제국(帝國)의 일분자로서 내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빛나는 대

우 즉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H」, 매일신보, AI자 2면, AJ자 3면(1943. 11. 6. 개최된 R을 말하는 좌담회에 망인이 출석하여 언급한 내용

이 보도된 것임)

지금 연맹 사무총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반도청년에게 순국의 길이 열렸는데도 왜 학도 전원이 용감

하게 지원하지 않는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너무도 문약에 흐르는 폐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분개하실는지도 모르지만 사

실이 그렇습니다. 3백년 동안 조선 사람은 전장에 참가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들

어온 말이지만, 평시에도 조선 사람은 피난소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

니다. 피난에는 지리산이 좋다느니, 금강산이 좋다느니, 귀에 익도록 들어온 말인데 이것이 제이의

천성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조선 사람으로서는 퍽 부끄러운 일이나 사실이 사실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존망을 걸고 싸우는 이때 조선 사람은 냉담하게 이를 보고 있지냐

않은지 대지인 측에서는 분개할지도 모르나 사실은 여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병정이

되면 죽는 것인 줄로 알고 겁을 먹는 자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은 문약한 데서 오는 것이므로 먼저

그 의지를 굳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M」, 매일신보, AJ자 1면

징병제도(徵兵制度)가 실시되어 조선청년(朝鮮靑年)도 명년(明年)부터 광영(光榮)의 병역(兵役)에 나

아가기로 되었으나, 이미 징병(兵) 연령(年齡)을 초과한 제군(諸君)은 영구(永久)히 군문(軍門)에 들

어갈 기회가 없는 듯 보이더니, 이번 특별지원병의 특전(特典)이 허용되어 용약() 폐하(座下)의

고굉(股城)으로서 적(敵)과 총화(火) 가운데 상투(相)하게 된 제군은 부하(負荷)의 대임(大

任)을 다할 결의(決意)에 불타고 있는 것을 확신(確信)하는 바이다. 돌이켜 생각건대 우리 반도인(半

島人)은 문약(文)에 證러 (중략) 문약을 일삼게 이른 것이다. 이 점은 벌써부터 나의 통석(痛惜)하

여 마지않는 바였는데, 이때 제군의 출진(出陣)을 보게 된 것은 황국(皇國)의 일대디(一口O)일 뿐

아니라 실()로 반도(半島) 제군의 적폐(積)를 일소(一帶)하고 2천5백만의 전도(前途)에 대광명(大

光明)을 가져오는 것으로 축복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제군의 OOOO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이다.

「N」, 매일신보, AK자 석간 2면(AJ H학교 교장실에서 일본군 AL 대좌를 비롯하여 AM단체의 AN, AO, AP 등이

임석하고, H학교 교직원들과 학부형들이 열석한 가운데, 교장인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인사말을 함)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영의 임시특별지원병에 반도 학도들도 채용될 수 있게 되었

으므로,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에 응하려고 지금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학부형들에

게는 전부 전보로써 그 뜻을 전달하였으며, 경성에 계시는 여러 학부형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

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난을 당하여 한 사람인들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분들의 자제들은 모름지기 군문(軍門)으로 달리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Q」, 경성일보 AR자 1면

미지원자에 대해서는 목하 연락, 격려 중이다. 반도인은 이조시대에는 무관을 극력 경멸하여 오히려 천민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의 지원제에도 부형측에서는 망설인 사람도 있었던 듯하다. 만약 한 명이라도 지원에서

비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원칙으로서 징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계 할 것인가는 학무국의 지

시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들로서는 그것에 따를 뿐이다. 학교경영방침의 변경은 지난 번 총독 각하의 훈시에 보

여준 대로 문과를 이과계로 전환할 것인가, 혹은 문과계와 문과계 동지(同志)의 통합으로 할 것인가, 이 또한

학무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한다. 그러나 완승을 목표로 멸적(滅敵)의 투혼에 불타는 철 같은 오체(五體)의

청년 육성이 근본 요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AS」, 매일신보 AT자 석간 2면(망인의 사진이 함께 게재됨)

생각하면 이 시대의 최고 광영은 젊은 청년과 학도들에게 있다. 나라의 홍융을 결하는 결전의 마당으로 총을 메

고서 돌격하는 그 열화와 같은 조국애와 동포애는 오직 젊은이들만이 가장 힘차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광영스러운 군문으로 들 수 있는 '검사의 날'이 우리 학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연히 발분하여 학병을 지

원하는 원서를 내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학도들의 가슴은 숭고스러운 공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날

이 밝으면 각 검사장에 태양이라도 정복하려는 기개에 찬 젊은 학도들의 약동하는 육탄군상을 볼 수 있을 것으

로 나는 생각하고 그들이 전부 '갑종'으로 합격하기를 축수하는 바이다. (후략)

「AU」, 매일신보 AV자 3면(망인이 1943. 12. 17. H학교의 학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훈련 입소식에

참석하여 훈시한 내용임)

(전략) 이 곳 H학교에서도 17일부터 1주일간 군대생활 그대로의 훈련을 개시하였다. 이 곳 학교에서는 극소수

를 제외한 전원 합격과 반 수 이상의 갑종 합격이란 미더운 성적을 나타내었는데 (중략) 입소식은 오전 11시부

터 국민의례에 이어 국가봉창, 묵도가 있은 다음 C 교장의 훈시로 들어가 '제군은 세계무비의 황군의 일원의

광영을 입게 되었으니 학도의 기분을 버리고 군인의 마음으로서 규율 있는 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간단하고도

온정 넘치는 훈시가 있은 다음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 9, 11, 12호증, 을 18호증의 1, 2, 을 19, 20, 을 95호증의 1, 5, 을 99호증의 1, 2, 을 101, 10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사이에 Q대회 및 R을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고, 매일신보, 경성일보, AF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 또는 선동하는 다수의 글을 기고한 점, 위 각 글이 게재된 매일신보, 경성일보는 전국적인 일간지이었고 특히 매일신보는 당시의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이었던 점, 위 각 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재되었고 일부는 사진과 함께 게재되기도 한 점 및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글들이 모두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 내용이 전부 허위, 날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사 참석이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은 당시 H학교의 교장이자 사회유력인사로서 학생들의 학병 지원 및 징병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 각 행위는 학병·지원병 또는 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위 각 행위가 특별법 제2조 제11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마. 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학무국)는 중일전쟁에 즈음한 1937. 7.경부터 일반 민중에게 시국을 철저히 인식시킨다는 의도 하에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중추원참의 등 사회유력자들을 동원하여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시국강연 방송을 하게 하고, 지방의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그 지방의 유력자와 관민 혹은 청년 등을 상대로 한 조선총독부 학무국 주최 제2차 시국강연대의 일원으로 강연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도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 시국강연 강좌를 하였고, 제2차 시국강연대 AW반의 연사로 배정되어 1937. 9. 6.부터 같은 달 11.까지 AX, AY, AZ, BA, BB, BC, BD 등지에서 'BE' 등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망인의 활동에 대한 당시의 신문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BF」, 조선일보 BG자 조간 2면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북지사변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 민중에게 시국을 철저히 인식시키고자 16일

오후 2시부터 민간유력자들을 총독부로 초치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바 있었거니와 이 협의 결과로

한편으로는 작일 석간 기보와 같이 중추원 참의들 중에 유세대를 선발하고 전 조선 각지로 파견하여

시국강연을 시키는 동시에 일방 시내에서는 라디오 시국 강좌를 설치하여 제일부에는 학무국장 이하

BH 등과 제이부에는 사회교육과장 이하 BI, BJ, BK, BL, C, BM 등 제씨가 19일부터 매일 번갈아

시국강좌를 개최할 것이요, 20일과 21일은 강연회가 있을 터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후략)

「BN」, 매일신보 BG자 석간 2면

(전략) 시국강연은 20일부터 경성을 비롯하여 전선 각지에 강사를 파견하게 되었다는데 경성에서의

강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중략) 그리고 라디오는 제1부는 학무국장 이하 (중략) BH 등이 또 제2부

는 사회교육과장 이하 BI, C, BJ, BL, BK, BM 등 제씨가 19일부터 매일 시국강좌를 개최한다는데

이것은 전부 조선교화단체연합회의 주체로 총독부에서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금일의 프로그램」, 경성일보 BO자 조간 8면

제2방송 (중략) 오후 8시 시국강연 C (후략)

「금일의 프로그램」, 경성일보 BP 자 석간 4면

제2방송 (중략) 오후 8시 시국강연 C (후략)

「BQ」, 조선일보 BR자 2면

30일부터 시작한 각계 명사의 시국강연 방송은 여러 날을 계속할 모양인데 제2일인 금 2일은 H학교

장 C씨가 마이크를 통하여 시국에 대한 열변을 널리 전 조선에 방송하기로 되었다. 그 내용인 즉 일

본제국의 동아에 처하여 있는 세력적 지위를 철저히 인식하는 동시에 이번 북지사변과 비상시국의

철저한 각오를 환기하여 민심의 동요를 각각 자제하며 각각 그 업에 안정하여 총후봉공에 노력하는

것이 이 시국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노라는 것이다.

「BS」, G BT자 조간 2면

현하 시국은 더욱더 비상시 색채로 진전되어 가는데 비추어 BU은 시국순회 강연대를 조직하여 경향

각지의 민중에게 시국에 대한 인식의 철저 강화를 도모하고자 9월 6일부터 일제히 전조선 각지에

59명의 연사를 파견하여 일주일 내지 10일간씩 중요지를 순회하여 시국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각 도

에 배정된 연사는 다음과 같다.

▲ AWE BV, BW, BX, C, AA, BY

「BZ」, 매일신보 CA자 3면

(전략) 지나사변 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관계도 미묘한 동향을 하고 있는 차제 국민은 총

일체가 되어 거국일치 국난을 타개함이 무엇보다 필요함에 감(鑑)하여 본부에서는 반도민중에게 시

국에 대한 인식을 일층 더 심각게 하기 위하여 조선인 명사 40여명에게 위촉하여 각 도에 파견 제2

차로 순회 강연을 하기로 되었는데 이에 CB에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CC 공회당에서 전기 강연

회를 개최하였는바, 남녀 청중의 운집으로 장내장외는 정각 전부터 (중략) 대혼잡을 모한 가운데

-. 지나사변 추이에 대하여

二.지나사변의전모AA

이상과 如한 양씨의 열변으로 일반 청중을 감탄케 한 바 있었다.

「CD」, 조선일보 CE자 석간 7면

BD음에서는 경성으로부터 H 교장 C씨와 CF 교장 AA씨를 초빙하여 읍민에게 시국에 관한 인식을

거듭 주기 위하여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BD 극장에서 CG씨 사회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청중이

천여 명에 달하였으며 양씨의 힘 있는 부르짖음은 청중에게 많은 충동을 준 후 동 오후 11시경에 폐

회하였다.

「CH」, 매일신보 CI자 석간 3면

본부에서는 시국의 중대성에 감(鑑)하여 반도민중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케 하고자 조

선인 명사 수십 명에게 위촉하여 제1회에 전선 각지에 파견하여서 시국에 관한 강연을 실시한 바 있

었는데, 그 실적이 양호한 바 있었음으로 다시 四界의 그위자 사십여 명을 각 도에 파견, 제2차 시국

강연회를 개최키로 되었는데 이에 AW에서는 본부에서 파견된 강사를 四班에 分하여 左記와 如히 去

6일부터 11일까지 全 道에 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각 군 모두 청중의 운집으로 대성황을

하였다. 한다.

◇ 반별 급 개최지

A반 C씨 AA씨

AX, AY, AZ, BA, BB, BC, BD 각 군 (후략)

나) 망인은 1937. 9.경 U 건조비로 300원을 헌납하였다(경성일보 CJ자 7면에 보도됨).

다) S단체은 1941. 8. 24. Y, BM, Z, CK, CL 등을 중심으로 준비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준비회에서는 '유사 이래 미증유의 가장 중대한 시국에 직면함과 동시에 또한 가장 숭고존엄한 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완수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금 우리들은 특별지원병 외에 일반적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명예스러운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모두 적성(赤誠)으로써,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장차 체력이 다하도록 총후봉공(銃後奉公)에 더욱 철저히 하여 충열한 장병의 분투에 대하여 황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내용의 설립취의서와 '황국정신의 앙양, 강력한 실천력의 발휘, 시국인식의 철저와 그것의 대책 결의, 근로보국의 실행' 등의 운동요망안을 채택하였다. S단체은 실천사업으로 CM를 설치하고 청장년층의 훈련 등 적당한 애국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하였으나, 준비회 단계에서 같은 해 10월 CN단체와 함께 T단체으로 통합되었다. 망인은 S단체의 60명의 준비위

원 중 1인(경기도 지역 준비위원)이었다.

라) 망인은 1941. 10.경 T단체의 발기인 겸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T단체의 강령은 '황국신민으로서의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의 통일을 기함, 전시체제에 기하여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함, 근로보국의 정신에 기초한 국민개로(國民皆勞)의 실을 거두기를 기함, 국가우선의 정신에 기초한 국채의 소화(消化), 저축의 여행(斷行), 물자의 공출, 생산의 확충에 매진하는 것을 기함, 국방사상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조유사(朝有事)의 때에 의용방위의 실을 거두기를 기함'이었다. 한편, T단체의 발기인은 전국적으로 1,163명이었고, 1942. 10.경 CO연맹으로 흡수되었다.

마) 망인은 매일신보를 통하여 출정 군인 유가족을 위한 원호사업에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당시의 신문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CP」, 매일신보 CQ자 석간 2면, CR자 5면

멀리 전선에 용약출전한 군인들이 만일 그 사투가 감행되는 결전장에서 고향에 남아 있는 외로운 에

머니나 또는 아내의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전투에 영향되는 것은 더 말

활 것도 없다. 그래서 총후에서 상이장병들을 위하여 또는 출정 유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원호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번 학병들이 출진함에 당하여 신문을 통하여 보더라도 가정사정이 여

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약출진을 결행한 학도들의 수효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러한 학

병들을 위하여 또는 징병제 실시에 따라 금후 출정 반도 출신 장병들을 생각할진대 군인원호 역시

한층 확대강화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데 이번 조선금융단에서 2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일대 쾌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서 원호사업에 절대 협력하여야 할 것을 더

욱 각오할 것이다.

「CS」, 매일신보 CT자 3면

어제 20일로서 우리 학병들을 전역에 보낸 우리 앞에는 이제 더 큰 징병이 있다. 이래서 학병을 보

낸 뒤의 총후 반도 민중의 결의는 한층 더 국어야 하고 커야 할 것은 물론이요, 순충의 전열에도 병

사들을 내어놓은 영예의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중략) 원호하여 반도 징병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

면 아니 될 것인데 누구에게도 미하지 않게 감루를 머금고서 학병들의 진즉에서 ‘잘 싸우라고 전

I을 지은 H학교장 C씨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말한다.

오직 한결같은 순충의 마음으로서 군문에로 들은 우리 학병들의 전도는 승리와 광영이 있을 뿐이다.

이제 대망의 징병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는 학생이 없는 가정이라도 적령기의 청년 남아를 가진 집에

서는 모두 이 며칠 동안 반도 전역이 감격으로 환송하는 장쾌한 병역의 성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반도 출신의 젊은 병사들을 전열로 보내는 것은 실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떠나는 병사, 보내

는는 부모형제, 이 광경은 이웃집의 일이 아니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서 내 앞에 댕하

는 내일임을 이제 학병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미하거나 준비가 부족하였던 점도 점차 개선되어

징병의 길에 유감없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거니와 아들과 남편을 나라에 바치는 가정 중에는 가정 사정이

심히 곤란한 곳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정, 이러한 부모를 뒤에 남기고서 전열에 나가는

병사들로 하여금 ‘뒷일은 우리가 맡을 것이니 오직 잘 싸워달라고 출정군인 유가족을 위한 여러 가

지 원호사업에 또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도 일찍이 군인원호회 조선본부를 두고 각

도에 지부, 분회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으로서 유가족의 직업보도 또는 의료, 교육 등 각 방면으로 원

호의 손을 뻗치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에서 군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원호사업도 더 확충하

여 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반도 민중이 다 함께 키워나가도록 힘써 사우는 반도의 책

임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2, 23, 25, 26, 54, 56호증, 69호증의 1 내지 6, 을 70호증, 을 72호증의 1 내지 6, 을 73호증, 을 86호증의 1, 2, 을 87호증의 2, 4, 5, 을 10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조사대상자와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떤 행위를 특별법 제2조 각 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정 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행위가 특별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면 족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할 목적으로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조직 운영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10, 17, 19, 20호와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는 문언의 의미상 '주도(主導)[주장(主張)이 되어 이끔'는 '협력(協力)[힘을 모아 서로 도움'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S단체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고, T단체의 발기인 겸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각 단체가 실제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또 위 단체 내부에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라디오 시국강연과 AW 일원에서 시국인식 강연을 한 것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선총독부 학무당국의 주도와 파견 하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를 적극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이 U건조비 300원을 헌납한 것은 특별법 제2조 제13조 소정의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와 같은 모금활동을 적극 주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망인이 매일신보를 통하여 출정 군인 유가족을 위한 원호사업에 협력할 것을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일제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후방에서 일본군 징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특별법 제2조 제13조에 해당한다고 본 망인의 위 행위들을 망인이 적극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이 2회에 걸쳐 매일신보를 통하여 출정 군인 유가족을 위한 원호사업에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망인이 사회·문화 기관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위 각 행위가 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바. 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1938. 6.경 황국정신, 내선일체의 완성, 전시경제정책 협력 등 전쟁지원을 목적으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관변단체인 W연맹(W聯盟)을 결성하였고, 위 연맹은 '거국일치(擧國致)·진충보국(盡忠報國)·견인지구(堅引持久)'의 3개 목표를 내걸었는바, 망인은 1938. 6. 위 연맹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7월에 이사를 맡았고, 1938. 10.경 위 연맹 내에 조직된 CU위원회의 의례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을, 1938. 12.경 CV회 고문을 각 맡았으며, 1939. 4.경 개편된 위 연맹의 이사에 재선임되는 한편 경성부 내 중학교 이상 학교장의 자격으로 신설된 참사를 맡았다.

나) 조선총독부는 전쟁이 확대되어 가자 1940. 10.경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 수행에 총동원하기 위하여 W연맹을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인 CO연맹(CO聯盟)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위 연맹은 '국체본의(國體本義)의 투철로부터 도의 조선 (道義朝鮮)의 확립을 기도하여 2,500만 신민의 총력을 결집 연마하여 대동아전쟁 목적의 완수에 매진하고, 더불어 도래하는 징병제도 실시 준비에 유감없이 기한다'라고 운동방침을 천명한 후, 1944년경까지 궁성요배운동 전개, 국어(일어)상용운동 전개, 징병 제실시 감사결의 선양운동 전개, 국민징용취지철저운동 실시 등 일본제국주의 말기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연맹의 창립 당시 이사 겸 참사를, 1940. 11.경 위 연맹 사무국 산하 훈련부의 참사를, 1941. 5.경 이사 겸 평의원을, 1942. 5.경 위 연맹의 이사, 평의원 겸 위 훈련부의 이사를, 1944. 6.경 상무이사를 각 맡았고, 1943. 8. 25. 위 연맹 사무국에서 경서 거주 유력자들을 부민관에 초청하여, 개최한 징병제실시기념사업협의회에 참석하여 징병제 실시기념탑 및 연성도장 건립 등을 협의하고, 1943. 11. 8. 위 연맹 본부 및 경기도 연맹, 경성부 연맹의 주최로 부민관에서 열린 'CW'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다) 망인은 CO연맹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X」매일신보CY자3면(전시교육비상조치방침에따라H학교가CZ학교로변경된것에대한망

인의 담화문으로 망인의 사진이 함께 게재됨)

(전략)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감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아갈 길은 국가방침에 쫓아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한 투철하고 힘찬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전력증강 현재 우리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 뚜렷

한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학교를 갑자기 CZ학교라는 전혀 새로운 방향

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은 적지 않은 □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급선무이라면 이 위에 더 중대한 일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활양식이 시대에 따라 변천

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면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교육체제도 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육

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형들도 일 억 국민이 각기 맡은 직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

을 엄청 더 깊이 각오하여 국난 돌파에 용왕매진할 뿐입니다. (후략)

「DA」 매일신보 DB자 2면(망인의 사진이 함께 게재됨)

DC을 수반으로 인재를 널리 구하야 국민이 기대하는 거국일치의 신내각 진용이 결정된 것은 실로

국가를 위하야 경행할 일이다. 신내각은 강력 내각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이에 전폭적인 신뢰를 바칠

수 있다. 덕망이 높고 정치적 수완이 큰 DC를 비롯하여 총리대신의 경력이 있는 DD의 해군대신이며

그 밖에 각성 대신과 국무대신 등의 새 진용은 일억 국민을 이끌고 전쟁완수에 매진하기 위해 충분

한 강력적인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는 이로써 완비된 것이므로

일 억은 이 기회에 비상한 결의로 총궐기해야 할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현 총독이 총리대신이 된 만큼 조선통치의 전도에 대해 배전의 광명이 있을 것을 확신

한다. 조선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DC의 지도에 따라 금후 반도 이천 육백 만은 더 한층 지성봉공

해야만 할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27, 28호증, 을 55호증의 1, 2, 을 56호증, 을 74호증의 1, 3, 4, 5, 을 76, 77호증의 각 1, 2, 을 78, 81호증의 각 1 내지 5, 을 83호증의 1 내지 3, 을 85호증, 을 93호증의 1, 을 96호증의 1, 2, 을 10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38년경부터 1944년경까지 지속적으로 W연맹, CO연맹에서 발기인, 이사(상무이사), 참사 및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위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위 각 행위가 특별법 제2조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게재된 기사들의 신빙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제 말기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고 통치 정책을 선전하는 데 역점을 둔 매일신보, 경성일보가 망인의 글과 말의 일부를 윤색하거나 축소 또는 과장, 왜곡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DF의 증언만으로는 위 신문사들에 게재된 망인 명의의 글이나 망인에 관한 기사들이 모두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전혀 없었던 일이나 말들을 있었던 것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내용이 날조된 매일신보, 경성일보의 기사들에 터 잡아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매일신보, 경성일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이기는 하나 당시 전국적으로 발행되던 일간지로서 일제시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1차 사료로서 국내·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역사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망인의 1940년 이전의 친일행위들에 대하여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외에 G, 조선일보에도 그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게 실려 있고, G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1940, 8.경 이후에는 망인의 행적들이 매일신보, 경성일보 외에 국민총력, 조광, 삼천리 등에도 나타난다.

③ 원고들은 0의 회고(갑 18호증 참조)를 토대로, 망인 명의로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기고된 글들이 위 신문사들의 기자들에 의하여 대필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0의 감수를 전제로 매일신보 기자 DE에게 대필을 허락하여 「K」라는 글을 기고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글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게재되었다고 하여 망인의 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O는 H학교에 있는 동안 글을 쓰지 않는 C를 대신하여 강연원고, 훈시 등을 대필하였고, 망인은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글들 역시 망인의 글로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게재된 망인의 글들은 망인의 동의와 검토 하에 대필되었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위 신문들에 게재된 망인의 글들이 평소 망인의 글들과 문체나 어투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매일신보, 경성일보의 기사들은 현장 취재나 취재원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후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매일신보, 경성일보를 이용하여 망인의 명의를 도용한 글을 게재할 의도였다면 굳이 위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망인을 접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C전(갑 24, 69, 71, 74호증)은 망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원고 재단법인 B에서 출간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AX 강연의 일시 및 동행 연사 등)도 있어 그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실린 망인에 관한 기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들이, 매일신보, 경성일보가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내용을 조작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망인과 동시대를 살아온 유력인사들의 진술 및 당시 H학교 재학생들의 진술(증인 DF의 증언 포함)은 대부분 망인의 평소 언행(평소 글을 쓰거나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망인에 관한 어느 한 시점의 일화 및 망인으로부터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위 신문들에 게재된 말을 하거나 글을 썼을 리가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 반면에 당시 H학교 재학생으로서 망인으로부터 학병 지원 권유("제군들이 출전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다(을 57호증 참조).

⑦ G사는 1936. 8.경 DG사건(DH의 사진에서 DI를 지운 사건)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가 그로부터 9개월 후 복간조치되었는바, 당시 H학교의 교장이자 G사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망인으로서는 중·일전쟁(1937. 7. 7.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시작됨)이 발발한 격동기에 G사 및 H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일제에 협력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서 문제된 망인의 친일행위는 G에 대한 위 복간조치 직후인 1937. 7.경부터 시작되었다).

⑧ 원고들은, 망인과 동시대의 유력인사들인 DJ, DK 등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그들에 관한 허위의 기사들이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게재되었고, 당시 위 신문사들이 허위 보도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진술들(망인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회고담)을 들어 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의가 도용되거나 허위의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경우 위 DJ 등과 달리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 신문들에 망인 명의의 글이 실리고 망인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음에도(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망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망인의 실명이 포함되어 보도된 기사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를 항의하였다는 등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 망인이 S단체과 T단체을 거쳐 W연맹 및 CO연맹의 간부로 장기간 재직하며 활동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신문들에 게재된 망인 명의의 글이나 망인에 관한 기사들이 모두 명의가 도용되거나 내용이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망인에 관한 기사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함에 따라 기사 조작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일제가 그에 따른 민심악화 등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연하고 일상적으로 망인의 동의나 용인 없이 기사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망인의 위 각 행위를 특별법상 '적극 주도' 내지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친일행위 당시 망인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일제 식민지배 하의 유력 기업인이자 교육자로서 기업 및 학교를 정상적으로 유지·경영하기 위하여 일제 식민통치자와 그 밖에 권력자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친일행위에 나아가고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를 역임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2조, 제4조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지음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개별 행위가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결정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 행위가 주도적 내지 적극적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의 외부적 평가에 의하게 되는 점,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당하여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한민족의 뿌리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식민지배 하에서 당시의 유력한 기업인이자 교육자가 자신의 기업 및 학교 경영활동 유지를 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나 동기가 어떠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점, 그 그 밖에 망인이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에 기고한 글이 다수이고, 망인이 가담한 일제 통치 기구의 외곽단체들의 성격, 위 각 단체에서의 망인의 지위와 활동내용, 활동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앞서 주장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위 각 행위가 주도적,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망인의 별지 목록 순번 ② 기재 각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일영

판사김강산

판사김용태

주석

1) □는 판독이 어려운 글씨이다. 이하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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