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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2두3767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반민족규명법 제2조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3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반민족규명법 제2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당시의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은 그 주체 내지 행위태양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인 망인이나 그 직계비속 등이 인격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각 호의 친일민족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그 조사대상자의 특정 행위에 관한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잡지 ‘F’ 발행과 위 잡지에의 논설 투고, AO단체, AP단체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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