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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2.22. 선고 2010구합310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107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고

A

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10. 20.

판결선고

2010. 12. 22.

주문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9. 망 D의 별지 1 순번 2. 기재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9. 망 D의 별지 1 기재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E 출생하여 1933. 3. 23.부터 1940. 8. 10.까지 B 사장을 지냈고, 1935. 11.경부터 1945.까지 잡지 'F'의 저작자, 편집 겸 발행인을 지내다가 1955.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 6. 29. 망인의 별지 1 기재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손자, 원고보조참가인 C은 망인의 증손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한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순수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인 망인이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반민특별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위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반민특별법 제25조), 그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하고(반민특별법 제26조), 위 조사보고서와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반민특별법 제27조), 한편,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면 그에 관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학술적 조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에서 반민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의 재산 및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사자(死者)인 망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법적 지위 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인 망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평가를, 그 직계비속인 원고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위 결정은 원고의 자신의 명예감정을 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인 망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 ②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인 원고는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③ 반민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원고와 같은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본제국 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조직 · 운영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별지 1 순번 1.의 가.항 기재 행위

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하여 연설이나 강연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연설 내지 강연 사실만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별지 1 순번 1.의 나.항 기재 행위잡지 'F'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강요로 친일 색채를 띠었을 뿐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재를 계속하였으므로, F의 발행인 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제국 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별지 1 순번 1.의 다.항 기재 행위

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강요로 AO단체 등에 가입하였을 뿐이지 스스로 위 단체를 조직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하였는지 밝혀진 바 없다.

2)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군수품 제조업체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에 조력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망인이 G 주식회사의 발기인, 주주 및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3)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조선총독부 관련 단체의 간부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H연맹 등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 자발적으로 위 단체에 가입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바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취지나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반민특별법 제1조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란 그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민특별법은 그 주체 내지 행위태양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인 망인이나 그 직계비속인 원고가 입는 기본권(인격권, 재산권)의 침해가 적지 아니한 만큼 반민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개별적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방송과 강연

(1) 망인은 1937. 8.경 방송국 제2 방송에서 'J'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K」 ‘’ 1937. 8. 21. 적간 22면

北支事變 이래 방송국에서는 일반의 시국인식을 깊게 하기 위하여 시내의 저명인사를 총동원시켜

시국강연을 계속하여 왔는데, 20일은 시국강연 제6일로 본사 사장인 D씨가 'J'이라는 제목 아래 지

나는 쓸데없는 배일을 일삼아 제국에 도전하여 극동의 평화를 교란시켰고 일본제국은 극동화인이

되는 지나의 배일을 절멸케하여 극동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할 터이라 한다.

(2)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에 즈음하여 시국인식의 철저와 총후성원(銃聲援)의 강화 등 3대 강령을 내세워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중추원참의 등 사회유력자 60 여명을 동원하여 지방의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그 지방의 유력자와 관민 혹은 청년 등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경기도의 연사로 배정되어 (경기도는 연사 4명을 3반으로 나누어 강연단을 구성하였는데, 망인은 M 소속이었다) 1937. 9. 6.부터 같은 달 12.까지 경기 연천, 양주, 포천, 장단, 파주, 개성, 김포, 강화, 부천에서 'N' 등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망인의 강연에 대한 당시의 신문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0」 ‘’ 1937. 9. 8. 7년

이번 제2차 시국순회강연은 지난 6일 아침 9시부터 의정부 P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Q씨의 강

사 소개가 있은 다음 본사 사장 D씨가 등단하여 지나사변의 원인과 지나에 대한 세계열국의 태세와

금후 국민의 각오에 대한 한 시간의 열변이 있었고, 이어 목사 R씨가 등단하여 현하 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고 끝을 마쳤는데 청중 약 500여명의 집합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었다. 오후에는 연

천에서 강연이 있기로 되어 한시 반 열차로 출발하였다.

'S, 'T' 1937. 9. 8. 3면

1) 지나의 오만으로 II의 불확대주의를 마침내 그주의로 導火하고 말았으며,斯事變은 지

구적 장기전으로의 OO에 좌함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確立把持하게 하기 위하

여 6일 연천시국대강연이 개최되었다. 연사로서는 B사장 D씨와 기독교목사 R씨가 來連하여 U학

교 대강당에서 D연사는 지나사변과 제국의 결의라는 연체로 약 1시간, R연사는 시국의 재인식이라

는 연제하에 약 1시간 하의 열변을 토하였는데, 내외에 운집한 청중은 무그를 할 성황을

하였는데 청중으로 하여금 많은 感激을 갖게 하였다. 한다.

V」 ‘T’ 1937. 9. 11. 3

파주군에서는 8일 W학교 강당에서 B 사장 D씨는 X이란 제목으로, Y교회목사 B씨는 7이라는 제목

으로 시국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AA」 ‘T' 1937, 9. 15, 4면

시국인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파견한 경기 강연대 M인 B사장 D씨와 Y교회목사 R씨

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AB에서 AC씨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는데 각 군내 면장, 진흥회장, 구장

기타 천여 명의 청강자가 있어 일성황을 이루고 오후 4시 반에 폐회하였다. 한다.

「AD」 ‘T' 1937. 9. 19.

지나사변은 其後 益가 악화되어 全面的 支那D方□으로 도 -OD에 한 사정에 미

여 그 후 시국관계를 일반에게 그지그하기 위하여 본부로부터 파견한 B사장 DM, Y목사 R씨의 시

국재인식 강연회는 예정과 같이 11일 오후 1시 반부터 AE 대강당에서 그군수를 위시하여 官公長

CO員, 지방유지, 靑年一員 천오백여명 參集그에 개최하고 군수의 개회인사와 강소개가 있은 다

음 AFN이 정한 (중략) 多大한 感銘을 與하고 동오후DIOD하였다.

나) 잡지 'F'의 발행과 위 잡지에의 논설 투고

(1) 망인은 1935. 11. 잡지 'F'을 창간하였다. 잡지 'F'은 1940. 4.부터 L출판부가 개편된 AG로 발행인이 변경되었는데, 이때부터 아래와 같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의 논설과 문예물이 잡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완전한 친일 잡지로 발행되었다.

「권두언 : AH, 'F' 제6권 제7호, 1940. 7. 1. 20~21 쪽

소화 12년 7월 7일 蘆溝橋上의 일발 총성은 동양영원의 평화를 울리는 曉鐘의 프를로그였다. (중략)

명치 27~28년의 일청전쟁과 37~38년의 일로전역에서 승전한 그 패기가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

들에 있어서는 만주건국 지나사변으로 인한 신동아질서의 건설로써 我日本은 완전히 동양의 맹주가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강직한 일본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萬世一系의 皇統을 이으옵신 世界無比의 깨끗하옵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황실의 번영이 이처럼

날로 漸開하는 것은 위로 성명 하옵신 천황폐하를 모시옵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운의 번영을

꾀한 때문일 것이다. (중략)

「사설 : A」 ‘F’ 제6권 제10호, 1940. 10. 1. 20~21 쪽

壤古無北의 시국하 광휘 있는 皇紀二千大百年과 함께 금 10월 1일로써 施政十周年 기념일을 맞이

하였다. (중략) 명치 43년 8월 22일 日韓 양국은 드디어 양국의 행복과 동양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달 29일부터 이것을 공포실시하였다. (중략) AJ 총독은 조선통치의

대본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 이래 만 30년간 현 AK총독에 이르기

까지 7대 총독을 맞이하였는데, 각각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혹은 제도개혁에, 치안확립에

혹은 경제기구와 산업시설에 혹은 교육시설에 주력하는 등 모두 특색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

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건설을 결실시켰다.

(중략) 생각건대 제국은 현하 前古未聞의 대역사적 전환기에 당면하고 있다. 東亞의 新秩序建設은

곧 제국의 백년대계인 동시에 전동아의 백년대계요 또 그 공존공영의 최선택이다. (중략)難局이요

또 중대시기인 이때에 처하여 2천 3백만의 반도민중은 한결같이 內鮮一體의 寶을 봉하여서 皇國臣

民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의의 깊은 施政三十周年을 맞이하여 각각

자기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透察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一段의 노력을 더

하여 그 영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권두언 : AL, 'F' 제9권 제9호, 1943. 9. 1. 13쪽

(전략) 남태평양의 대소모전, 북장의 천국은 일억국민의 총궐기를 재청하여 마지않는 바 이다. (중

략)

반도청년의 황군에의 편입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원으로 군속으로, 아직껏 펴보지 못한 웅지를 남

북으로 떨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양곡 공출에 힘쓰는 농민의 聖汗, 광물비상증산운동에 주야

挺身하는 광산종업원, 기타 산업전사의 決戰的 기개에 맞추어 가정생활에서는 저축강화 최저생활감

수의 도도한 決戰生活譜를 보여주고 있다. (중략)

(2) 망인은 AG의 사장, 잡지 'F'의 저작자 등을 겸임하면서 잡지 'F'에 아래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하였다.

사장 D 「권두언 : AM, 'F' 제6권 제11호, 1940. 11. 1. 18~19쪽

본지는 금 11월로 창간 만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략) 소화 12년 7월에는 동아신질서건설을

목표로 하던 세기적 대사건 日支紛爭이 발단되었고, 작년 9월에는 독일의 구주 신질서건설사업인 제

2차 구주대전쟁이 발발되어 세계신질서건설은 지금 日獨伊 삼국에 의하여 용감하게 진전되고 있습

니다. (중략)

그런데 이제 5년 전이나 3년 전과 같이 세계의 동향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확연하여 쳤습니다.

제국은 獨伊와 손을 잡고 세계신질서건설에 參하고 있습니다. 지나에서 사변이 발발한 이래 우리

는 時局認識徹底化에도 徵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과도

다르고 2년 전과도 달라졌습니다. 국민된 자로서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를 당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신체제의 확립, 밖으로는 혁신외교정책을 강행하여 하루 바삐 동아신질서

건설을 완성시켜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영구평화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모름지기 이 線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반려인 본지의 앞으로의 수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는 다시 썼煥할 필요조차 없

을 것입니다. 국가의 대이상에 따라 문화정책이 세워질 것이요, 새 문화는 종래의 자유주의, 개인주

의를 지양하고 일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달음질치도록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책과 신문화정책선에 따라 시국을 인식시키고 또한 조선문화향상에 일단의 노력을 더하려 합니다.

▶ D 「AN」 ‘F' 제8권 제2호, 1942. 2. 1. 115~116쪽

나는 그동안 마침 시골 농촌에 갔다가 이번 대동아전이 일어난 것을 3일 늦게야 알게 되어 매우 유

감으로 생각했다. 이미 선전포고가 내렸고, 그 嶺戰에 있어 그들이 항상 자랑하던 미국의 태평양함

대와 영국 극동함대가 軍의 기습작전 일격 아래에 박멸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 순간 나는 실로

한없이 감격하는 동시에 통쾌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중략) 그러므로 나는 이번 전쟁에 있어 皇軍이 가는 곳 어데고 대적이 있으리요마는 하늘이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중략) 우리는 자각과 결심을 새로

이 하여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굳은 의지를 깨닫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필승을 위하여 지키

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조건을 참고삼아 말하겠다.

첫째 유언비어에 미혹치 말자. 單官당국을 절대로 신뢰하여 설혹 불의의 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착

하게 당국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國民皆勞運動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관념을 깊게 하여 정신적 분발을 강

조하는 동시에 생산 확충에 일심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자 절약이다. 물자가 장기전에 중요한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粒의 米, 한 오리의 실

이라도 우리 생명과 같이 아낄 것이며, 생활은 萬難을 무릅쓰고 최저한도로 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자기표준을 떠나서 공익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저축의 강화이다. 빈자에 一燈이란 말도 있거니와 국민 각 개인의 일분의 저금은 전 국가의

힘, 거액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활보다도 저금우선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믿는다.

이상 필수조건 몇 가지를 말했지만 특히 반도 민중으로서는 과거의 전쟁에 체험이 없으니만큼 이번

지나사변 등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의 試練體得覺悟 모든 결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반도 민중은 이때에 심혈총력을 경주, 물력과 심혈을 총경주하여 국책에 협력하자는 것입니

다.

다) AO 단체, AP단체의 간부

(1) AO단체는 1941, 8. 27. AQ사장인 AR의 주최로 당시 조선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도적 인물(망인, AS, AT, AU 등)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된 활동목표는 「전시체제하에서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에의 실천방책에 관한 건」으로 물질 및 노무공출의 철저강화책, 국민생활의 최저 표준화운동방책 등을 마련 · 시행하는 것이었다.

(2) 망인은 AO 단체의 35명의 준비위원 중 1인이었고, 1941. 9. 7. A0 단체에서 벌인 전시 채권가두판매의 종로대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전쟁협력을 선전하며 채권을 팔았 다.

(3) 망인은 이어 1941. 10.경 AP단체의 발기인 겸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AP단체의 강령은 '황국신민으로서의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의 통일을 기함, 전시체제에 기하여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함, 근로보국의 정신에 기초한 국민개로(國民皆勞)의 실을 거두기를 기함, 국가우선의 정신에 기초한 국채의 소화(消化), 저축의 여행(行), 물자의 공출, 생산의 확충에 매진하는 것을 기함, 국방사상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조 유사(朝有事)의 때에 의용방위의 실을 거두기를 기함'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조사대상자와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조사대상자의 특정 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면 족할 뿐이고,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할 목적으로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조직 · 운영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10, 17, 19, 20호와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의미상 '주도(主導)[주장(主張)이 되어 이끓'는 '협력(協力)[힘을 모아 서로 도움'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1 순번 1.의 다. 2)항 기재 행위의 경우

망인이 1941. 10.경 AP단체의 발기인 겸 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단체가 실제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또 위 단체 내부에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별지 1 순번 1.의 가.항 기재 각 행위의 경우 망인이 방송국과 경기도 일원에서 시국인식강연을 한 것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방송국의 의뢰와 조선총독부의 파견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를 '주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F'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하는 한편, 스스로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이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고, AO단체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당대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시채권을 가두에서 판매한 행위는 문화기관, 단체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중 위 부분 역시 적법하다.

마.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는 AV이 1944. 10. 26. 해군성의 지도와 관계당국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던 AW와 AX를 통합하여 설립한 회사로 같은 해 12. 8.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1차로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나) G 주식회사는 1944. 9. 7.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944. 9. 말경 정식인가를 받아 1944. 10.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설립발기인은 전시 금융금고,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 AV, 망인 외 8인이었고(망인은 G 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20만 주 중 2천주를 인수하였다), 위 회사의 중역으로는 사장 AV, 전무, 상무 3인과 감사 2명이 있었는데 망인은 감사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것이 요구되는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運營)[조직 · 기구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함]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군수품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에 일부 출자하는 등으로 설립에 관여하였다거나 일정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G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인 중 1인으로서 위 회사의 설립 후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G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위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바.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1938. 6.경 황국정신, 내선일체의 완성, 전시경제정책 협력 등 전쟁지원을 목적으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관변단체인 H연맹(H聯盟)을 결성하였고, 위 연맹은 '거국일치(擧國--致)·진충보국(盡忠報國) · 견인지구(聖引持久)'의 3개 목표를 내걸었는바, 망인은 H연맹의 하부지부인 AY연맹의 상담역, H연맹 산하의 AZ위원회의 위원을 맡았고, 1938.경부터 1939.경까지는 H연맹의 발기인 및 평의원을 맡아 연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나) 조선총독부는 전쟁이 확대되어 가자 1940. 10.경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 수행에 총동원하기 위하여 H연맹을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인 BA연맹 (BA聯盟)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위 연맹은 '국체본의(國體本義)의 투철로부터 도의 조선(道義朝鮮)의 확립을 기도하여 2천5백만 신민의 총력을 결집 연마하여 대동아전쟁 목적의 완수에 매진하고, 더불어 도래하는 징병제도 실시 준비에 유감없이 기한다'라고 운동방침을 천명한 후, 1944.경까지 궁성요배운동 전개, 국어(일어)상용운동 전개, 징병 제실시 감사결의 선양운동 전개, 국민징용취지 철저운동 실시 등 일본제국주의 말기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연맹의 창립시부터 1944.경까지 위 연맹의 참사로서 이사를 보좌하고 사무의 집행을 참획(參劃)하는 역할을 하였고, 1942.에는 위 연맹의 사무국 선전부 위원을 지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38.경부터 1944.경까지 지속적으로 H연맹, BA 연맹에서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위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 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

고 본 것은 정당하다.

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뿐만 아니라 망인의 전체적인 성향,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독립운동가인 BB, BC, BD 등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고, BE, BF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 인간의 행위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망인이 독립운동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고,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기본적으로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지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개별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 결정하여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는 외부적 압력과 내부의 양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결과물이어서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행위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독립운동 지원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반민특별법 제20조도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와 함께 이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 및 사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와 더불어 독립운동 지원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종류와 내역에 비추어 그것이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동기 · 경위 등을 좌우할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망인의 독립운동지원행위 등만으로는 망인의 별지 1 기재 각 행위의 동기 · 경위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 중 망인의 별지 1 순번 2. 기재 각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결정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이춘근

판사김선아

주석

1) '□'는 편독이 어려운 글씨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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