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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3934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사건

2012두393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안전행정부장관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9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제11호는 "학병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를, 제13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제14호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를, 제17호는 "일본제 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 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 원 이상인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제의 총독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중추원 참의의 경우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다만 그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또는 형식적으로 중추원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였거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였음이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의 선조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직기간이 짧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망인이 1943. 11. 8. 재일조선인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선배격려단'의 대표로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 특별지원병 제도를 찬양하면서 많은 조선인유학생에게 학병 지원을 권유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도 학생 간담회에 참석하고 궐기대회에서는 인사말을 하였으며, 1944. 1. 19. 징병제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학병 지원을 선전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1943. 8. 1. 만주국 명예총영사로서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게재하는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학병을 선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③ 망인이 '충직한 황국신민의 양성'과 '조선인의 전쟁협력 강화', 즉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할 목적으로 흥아보국단을 설립하면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직접 찾아가 협의하고, 그 준비위원으로서 설립을 주도한 사실, 전시채권을 직접 거리에서 판매하기도 한 사실,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가 유사한 목적으로 통합된 조선임전보국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간담회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설립자금 20만 원을 B, C과 함께 균등분배하여 출연하였으며, 설립 이후에는 주요 직책인 상무이사, 이사의 지위를 맡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④ 망인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 육군과 해군, 경성군사후원연맹,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 국방헌금, 기부금, 사업자금 등 합계 1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⑤ 망인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간부인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간부인 이사, 후생부장, 조선동아구락부의 간부인 참여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만주국 명예총영사로 활동한 사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사업자금으로 3만 원을 헌납하고 일제로부터 감수포장을 받기도 한 사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과 만주의 식민지화를 찬양하며, 조선인들에게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논설, 담화문, 방송강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일제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강요된 행위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망인과 그 지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1948. 9. 22.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망인이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실관계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일제의 관변매체인 매일신보, 경성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외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반민특위 조사기록이나 망인의 일대기인 "D", 종전 판결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여러 사료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편향된 자료만을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비록 망인이 경영한 기업이 민족 기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언론과 교육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종 사회사업에 기부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민족의 실력을 배양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독립운동의 일종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저지른 친일반 민족행위의 내용, 기간 등과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망인의 독립운동 기여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특별법 제20조에서 정한 종합적 판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적극성과 주도성, 제20조에서 정한 종합적 판단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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